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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로

    경영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 가시다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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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4.2.15.) 기준 활동 중이고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 보다 구체적으로는 >

       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②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 매출액이 0원은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입니다.)

     

       ③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아래 그래픽 참조)

     

       ④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매출액 기준 연환산 방식

     

    2. 지원금액

     

       ①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②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방식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사용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

     

       ① 직접계약자 대상

           - 2024. 2. 21.~ 6. 30.까지 신청 가능

           -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

           -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

     

     

     

       ② 비계약 사용자 대상

           - 2024. 3. 4. ~ 6. 30.까지 신청 가능

           -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 납부확인가능 서류: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4. 신청방법

     

     

     

     

     

     

    5. 신청기간

     

       ①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②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6.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기

     

       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바로가기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찾기

       ④ 신청결과 확인하기

       ⑤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다운로드

       ⑥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바로가기

       ⑦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⑧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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