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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사시는 청년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래서 여기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자체별 모집인원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 양식까지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두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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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결혼 · 교육 · 창업 · 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올 적립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주는 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4. 6. 10.(월) ~ 6. 21.(금) 18:00까지 접수분이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모두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인정되며, 접수 마감일인 6.21.(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은? 

     

     1) 공고일 현재(2024. 5. 20.)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청년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2)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이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이며,  부 · 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인 부 ·모는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합산하고,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하며 그 기준기간은 2023. 6. 1. ~ 2024. 5. 31. 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은 현재 저축 중인 참가자만 가능하고 신규 참가자 신청은 6.10.(월)에 신청메뉴가 오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인원은?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이며,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50%), 최근 2년간 경쟁률(40%), 2024. 2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수(10%)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했다고 합니다.

     

    □ 자치구별 모집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198 191 251 305 426 402 444 442 356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339 489 489 352 394 400 589 416 340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합계
    416 435 656 311 399 526 434 10,000

     

    5. 제출서류는?

     

    올해부터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니 적극 신청 바랍니다.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용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1MB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모아 둔 파일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임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mp;A.pdf
    0.10MB

     

    ※ (참고자료)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3자녀 이상)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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